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매입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가산세 부담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경비를 개별적으로 증명하는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물품을 매입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입계산서 없이 추계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실제 경비를 반영하여 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 계산을 위해 계산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 증명 없이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소득을 산출합니다. 이처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