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거래 사실을 기록한 간편장부로 신고 | 가능 |
| 간편장부보다 정교한 복식부기로 기록하여 신고 | 가능 |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입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면 장부 기록 의무를 정석대로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