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직접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실제 지출한 경비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신고 방식 선택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 가능 |
|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를 비치·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