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실제 매출과 매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선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실제 매출과 매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빙서류를 갖추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우선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 A씨가 실제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 장부 신고 가능 |
| 사업자 A씨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경우 | 장부 신고 가능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비치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편의상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