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며,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이 달라지며, 기본공제는 임대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거주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주택 등록 및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임대주택 미등록 및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초과 | 일부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적용 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이때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본공제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만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