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연 제출한 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반영됩니다. 전산 반영 전이라도 납세자가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연 제출한 소득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즉시 또는 수일 내에 반영됩니다. 전산 반영 전이라도 납세자가 급여 명세서 등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의 실시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신고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산 반영 전이라도 납세자가 직접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