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하는 기장신고와 정부가 정한 비율로 비용을 인정받는 추계신고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신고 방법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실제 증빙에 의한 기장신고와 법정 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작성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빙 수집: 실제 발생한 수입과 비용 증빙서류를 수집
  2. 장부 기록: 거래 일자별로 매출액, 매입액, 경비 지출 내역을 간편장부에 기록
  3. 명세서 작성: 장부 기록을 바탕으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작성
  4. 신고서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로 선택하여 제출

기장 방식 변경 시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기장세액공제 대상 확인: 간편장부 대신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공제 요건 점검: 단순히 단순경비율에서 간편장부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장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 공제 요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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