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지출한 기부금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면 실제 지출한 기부금을 별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계신고 시에는 정해진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가 일괄 계산되므로 실제 지출액을 별도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비용을 증빙하는 기장신고를 통해서만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