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도 정해진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도 정해진 경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장부 작성 없이도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 | 불가 |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