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고시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실제 지출 증빙 서류가 없어도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에 고시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결정(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을 진행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적용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홈택스에서 직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업종별 기준 미달 여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