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면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경영함을 증빙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장애인이 직접 사업을 경영하면 추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20%를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본인이 직접 경영함을 증빙하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사업은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일반적인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20%를 추가로 차감합니다. 적용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이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입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건설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사업소득 경비율 특례와 별개로 인적공제 혜택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외에 연 200만 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