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양도 시점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양도 시점에 공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사업자가 상가를 취득하며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득세 등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취득세 등을 감가상각비 등으로 사업소득 경비 처리를 완료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취득세 등 취득원가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 등은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