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조회 메뉴에서 업종명이나 코드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본인의 매출 규모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추계결정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분류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홈택스에서 경비율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조회 화면으로 이동
- 업종명 또는 6자리 업종코드를 입력하여 조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기준 금액(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제외 대상 점검: 의료업이나 법무업 등 적용이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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