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직전년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