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으로 추계 신고 시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으로 추계 신고 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경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추계 신고를 하면 무기장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