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단순경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단순경비율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기준경비율을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방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사업자로서 해당 비율을 적용할 자격이 있지만,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신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연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인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주요경비 증빙 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의 신고 방식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사업자 |
|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선택 금지 규정 없음 |
따라서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세액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