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치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추계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치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추계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기록을 무시하고 무조건 추계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증명서류가 존재한다면 추계방법보다 장부에 의한 결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무신고했으나 실제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 중인 경우 | 장부 근거 결정 |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우선 |
| 무신고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도 전혀 없는 경우 | 추계 결정 | 근거가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