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비치된 장부와 증명서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이 추계방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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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은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장부 기록을 무시하고 무조건 추계방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증명서류가 존재한다면 추계방법보다 장부에 의한 결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무신고했으나 실제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 중인 경우 | 장부 근거 결정 |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우선 |
| 무신고했고 장부나 증명서류도 전혀 없는 경우 | 추계 결정 | 근거가 없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
내 상황에서 장부 결정이 가능한지 확인하세요
- 증빙 서류의 충분성: 보관 중인 장부와 서류가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발생 여부: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하더라도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인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세액을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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