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인정받으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거나 향후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대신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추계신고를 하면 실제 발생한 적자를 인정받거나 향후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절차가 간편하지만 실제 소득을 확정할 수 없어 결손금(사업에서 발생한 적자)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면 실제 적자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