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어 무신고가산세만 부담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어 무신고가산세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사업자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000만 원인 경우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 부과 |
|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 |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어 무신고가산세만 부과 |
위 사례 중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 장부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장부 없이 세금을 계산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