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일 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소 2,4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도매 및 소매업,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신규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해당 과세기간에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되지만,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