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할 때 사용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사용 |
|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사용 |
종합소득세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부족하면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추계결정(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 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외 장부 미작성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