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증빙 서류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해진 비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증빙 서류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주요경비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해진 비율을 적용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기장(장부를 기록함)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추계(미루어 계산함)하여 신고할 때 사업 규모와 증빙 구비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제도로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신규 사업자 또는 소규모 사업자 |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닌 장부 미기장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
| 주요경비 인정 | 증빙 서류 없이 전체 경비 인정 |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요 |
| 소득금액 계산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수입금액 - 주요경비(증빙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