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간편장부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 원입니다.
소득금액 누락 주의: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을 20% 이상 누락하여 신고하면 공제가 취소되므로 매출과 비용 증빙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서류 보관: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