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증가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세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 증가로 기준경비율 대상이 된 경우 유효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하며, 이에 따라 세액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종별 단순경비율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 경우 | 해당 |
|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기준경비율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과세관청은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므로,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단순경비율 계산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