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채우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채우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00만 원 | 가능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더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적용 대상을 판정해야 합니다.
업종 그룹 확인: 본인의 업종이 가, 나, 다 그룹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치를 점검합니다.
제외 대상 여부 판단: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용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