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대상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소득공제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추계 대상자 중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다음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기준 금액 |
|---|---|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6,000만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3,600만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2,400만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 3,000만원, 단순경비율 80%, 기본공제 15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600만원입니다. 과세표준 450만원에 6%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27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