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식부기 형태의 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기준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단식부기 형태의 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기준 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록해야 합니다.
제조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에는 단식부기 사용이 불가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매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제조업 운영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록이 원칙이지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 합계액) |
|---|---|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