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운영 시 발생하는 건물관리비는 비용 성격에 따라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으로 분류하여 간편장부에 기록합니다. 거래 일자, 내용, 거래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당구장 운영 시 발생하는 건물관리비는 비용 성격에 따라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으로 분류하여 간편장부에 기록합니다. 거래 일자, 내용, 거래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당구장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항목 성격 | 권장 계정과목 |
|---|---|
| 임대료와 통합 청구되는 관리비 | 임차료 |
|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 | 수도광열비 |
| 청소비, 보안업체 이용료 등 용역비 | 일반관리비 또는 지급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