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운영 시 발생하는 건물관리비는 비용 성격에 따라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으로 분류하여 간편장부에 기록합니다. 거래 일자, 내용, 거래처,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당구장업의 간편장부 작성 대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당구장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기존 사업자: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 해당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개시한 경우
건물관리비의 계정과목 분류와 장부 기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계정과목 선택: 관리비의 세부 성격에 따라 적절한 항목을 선택
| 항목 성격 | 권장 계정과목 |
|---|---|
| 임대료와 통합 청구되는 관리비 | 임차료 |
|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 | 수도광열비 |
| 청소비, 보안업체 이용료 등 용역비 | 일반관리비 또는 지급수수료 |
- 거래 정보 입력: 간편장부의 비용 열에 거래 일자와 거래처를 입력
- 상세 내용 기재: 거래 내용란에 '0월분 건물관리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 부가가치세 구분: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된 경우 공급가액과 세액을 나누어 기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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