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물품 판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일시적으로 판매 | 미해당 |
|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계속 판매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