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당근마켓이나 중고거래 수입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판매 활동을 하여 사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대상입니다. 반면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물품 판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이사 과정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일시적으로 판매미해당
영리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계속 판매해당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일시적으로 처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래 규모 확인: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총 판매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의 주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내역 점검
  2. 반입 경로 확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를 면제받은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
  3. 영리성 판단: 수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사업적 성격이 명확하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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