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된 제품의 가액은 제품이 실제로 돌아온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매출에서 제외합니다. 올해 판매한 물건이 내년에 반품되었다면, 당해 연도가 아닌 내년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매출환입(판매한 상품이 반품되어 돌아오는 것)**은 전체 수입에서 제외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반품 사유가 발생하여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수입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매출환입 시점별 총수입금액 반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시기 | 적용 근거 |
|---|---|---|
| 당해 연도 내 반품 | 당해 연도 귀속 | 반품 확정일이 당해 연도임 |
| 다음 연도에 반품 | 다음 연도 귀속 | 반품 사유 발생일이 다음 연도임 |
매출환입 처리 시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증빙 서류 구비: 반품 확인서나 입고증으로 실제 환입 날짜 증명
- 수정세금계산서 확인: 홈택스에서 작성일자가 반품 사유 발생일인지 확인
- 장부상 수입 조정: 결산 시 매출환입 계정으로 수입금액을 정확히 반영
정리하면 매출 제품의 반품 처리는 반품이 확정되어 물건이 돌아온 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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