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가액을 차감합니다. 매출이 발생했던 시점의 소득으로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고, 실제 반품이 일어난 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반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가액을 차감합니다. 매출이 발생했던 시점의 소득으로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고, 실제 반품이 일어난 연도의 소득 계산에 반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 귀속 연도는 해당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법인세법」 역시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항목 | 귀속 시기 및 처리 방법 |
|---|---|
| 소득세법상 반품 | 환입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 |
| 법인세법상 반품 | 반품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
| 매출할인 | 약정에 따른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