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당해 연도 사업소득을 다음 해에 원천징수하면 언제 세액공제를 받나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실제 세금을 징수한 날이 다음 해로 넘어가더라도, 소득이 발생하여 확정된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소득 귀속 시기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결정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산입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합니다. 실제 원천징수 시기가 다르더라도 소득이 귀속된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귀속연도별 세액 공제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사업소득의 경우

  1.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귀속연도를 확인
  2. 다음 해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세액을 귀속연도의 기납부세액으로 분류
  3.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의 경우

  1. 12월분 소득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2월 말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2.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에서 공제

기납부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귀속연도 파악: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짜를 확인하여 정확한 귀속연도 파악
  • 영수증 대조: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 귀속연도와 실제 신고하려는 과세기간이 일치하는지 대조
  • 지급 간주 규정 확인: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2월 말 지급 간주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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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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