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소득을 실제 지급받은 시점보다 해당 소득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습니다. 소득을 실제 지급받은 시점보다 해당 소득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등이 용역을 제공한 연도와 대금을 받은 연도가 다르더라도, 세금은 소득이 귀속된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확정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과 세액을 대응시키기 위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세금을 냈더라도 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세액으로 보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일을 마치고 2024년 1월에 대금을 받으며 3.3%를 원천징수당한 경우의 공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귀속 소득을 2024년 1월에 지급받고 원천징수함 | 2023년 귀속분 공제 가능 | 소득 발생 연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해당 연도 신고 시 공제 |
| 2024년 귀속 소득을 2024년 12월에 지급받고 원천징수함 | 2024년 귀속분 공제 가능 | 소득 귀속 시기와 원천징수 시기가 동일하므로 해당 연도에 공제 |
따라서 사업소득의 발생 시기와 실제 원천징수 시점이 다르더라도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