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개업과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인노무사의 개업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에 신규 개업한 경우 | 신고 대상 해당 |
| 이미 신고된 계좌를 변경 없이 사용하는 경우 | 추가 신고 미해당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에 개설한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신규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 개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