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보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보험료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 없이 정해진 비율로 계산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보험료를 별도로 추가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운전 기사가 연간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등을 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 신고 시에는 실제 지출액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비용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