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본인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유류비, 수선비, 보험료 등 차량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제외한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 기사가 연간 차량 유지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리운전 기사가 장부를 기장하고 업무 사용 비율이 100%인 경우 | 500만 원 전액 경비 인정 |
| 대리운전 기사가 장부를 기장하고 업무 사용 비율이 60%인 경우 | 300만 원만 경비 인정 |
| 대리운전 기사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실제 지출액과 무관하게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만 인정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 이에 따라 대리운전 업무를 위해 차량을 필수로 사용한다면 관련 유지비와 관리비는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는 특례를 적용받습니다(「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