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알선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이용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수입금액에서 직접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수입금액을 산정할 때는 알선수수료를 차감하지 않은 전체 이용대금을 총수입금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수입금액에서 직접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대금 전체가 이에 해당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더라도 차감 전 총액을 수입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때 지출한 알선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