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기사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고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기사로 활동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0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 3,000만 원, 당해 연도 수입 2,5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수입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