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매 및 소매업의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되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산정 기준과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경우 수입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구분적용 기준
신규 사업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업종 겸영주된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
제외 대상의료업이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장부 기록 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변동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결정이나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확인
  • 자산 매각 수입 제외: 사업용 유형자산을 매각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수입을 제외한 금액이 3억 원 미만인지 점검
  • 전문직 사업자 여부 파악: 의료업이나 법무 서비스업 등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는지 파악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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