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는 각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환산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장부기장 의무와 경비율 적용 방식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전체 수입금액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환산 수입금액을 더하여 산출하며, 환산 시에는 각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기준금액 | 적용 내용 |
|---|---|---|
| 장부기장 의무 | 3억 원 | 미만 시 간편장부, 이상 시 복식부기 |
| 단순경비율 적용 | 6천만 원 | 직전 연도 환산 수입금액 기준 |
| 성실신고확인 | 15억 원 | 해당 과세기간 환산 수입금액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