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는 가능하지만, 1년 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직접 첨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는 가능하지만, 1년 치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직접 첨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임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