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 대상자는 신고 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 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는 거래 사실을 기재한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장부를 성실히 기록하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