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명세가 이중으로 기재되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명세가 이중으로 기재되어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신고한 세액이 실제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중 기재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납부 세액이 늘어나는 항목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