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간편장부대상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업종별 수입금액 규모를 기준으로 장부 비치 의무를 구분합니다.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3억 원 미만 신규 사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수입금액 계산 제외 항목: 사업용 유형자산(형태가 있는 사업용 자산) 양도 수입금액 적용 제외 대상: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부여 간편장부 적용 시 수입금액을 계산하려면 수입금액 합계액 계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금액은 제외하고 판단 전문직 사업자 확인: 수입금액 규모가 작더라도 반드시 복식부기로 장부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