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 직전 연도의 매출 규모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이 4,000만원일 때 직전 연도 실적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5,000만원 |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7,0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도소매업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일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