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통신비용은 별도의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면 통신비용은 별도의 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통신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필요경비를 일괄 공제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시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됩니다. 통신비용은 국세청 고시에 따라 매입비용이나 임차료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통신비는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기재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