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3,600만 원, 그 외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된 사업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도소매업 수입이 인적용역 수입보다 커서 주된 사업이 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3,6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한도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주된 사업 특정: 각 사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확인
- 중소기업 여부 판정: 주된 사업의 규모가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 기본 금액 설정: 중소기업은 3,600만 원,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을 설정
- 사업연도 월수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기본 금액 × 사업연도 월수 / 12' 산식으로 계산
한도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업종별 수입금액 점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수입금액 명세를 통해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인지 확인
- 실제 사업 월수 대조: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정관의 회계연도를 대조하여 정확한 사업 기간 산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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