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도소매업 단순경비율은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며, 국세청장이 매년 업종별 경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계속사업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 신규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
| 적용 제외 | 전문직 사업자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