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은 일반적인 사업 수입금액과 산출 구조가 달라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개인 사업장 수입과 동업기업 배분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 사업장 14억 + 동업기업 배분 2억 | 미해당 | 배분 소득 제외 시 합계 15억 미만 |
| 개인 사업장 16억 + 동업기업 배분 2억 | 해당 | 개인 사업장 수입만으로 15억 초과 |
내 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성실신고확인 안내문: 국세청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대상 여부 직접 확인
- 수입금액 제외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제외 항목이 장부 기록과 대조하여 포함되었는지 점검
-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동업기업 소득 외 다른 항목이 수입금액 합계에 잘못 포함되어 판정 오류가 없는지 확인
따라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개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어떻게 처리되나요?
동업기업 외에 개인사업체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