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판정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 소득은 일반적인 사업 수입금액과 산출 구조가 달라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개인 사업장 수입과 동업기업 배분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개인 사업장 14억 + 동업기업 배분 2억 | 미해당 | 배분 소득 제외 시 합계 15억 미만 |
| 개인 사업장 16억 + 동업기업 배분 2억 | 해당 | 개인 사업장 수입만으로 15억 초과 |
따라서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개인 사업장의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