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한 후,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비율을 허위로 정한 경우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동업자 A와 B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과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3자 관계이며 약정 비율대로 소득 분배 | 가능 |
| 특수관계인이며 조세 회피를 위해 비율 허위 설정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분배합니다. 하지만 특수관계인과 공동사업을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손익분배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소득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