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은 분배받은 개별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전체 소득을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있는 공동사업은 분배받은 개별 소득금액에 대해 각자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가 원칙이므로, 전체 소득을 나누어 각자의 소득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자에게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A와 B가 손익분배비율을 5:5로 정하여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적인 동업 관계인 경우 | 가능 |
| 가족 관계이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율을 허위 설정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계산된 전체 소득금액을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합니다. 분배받은 소득은 각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별 과세표준을 확정하며, 해당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