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방법을 혼합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은 반드시 단일한 방식에 의해 산정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는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 결정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단일 사업장의 동일 과세연도 소득에 대해 일부는 실지조사로, 일부는 추계로 혼합하여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적용할 수 있나요?
동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 방법과 추계방법을 병행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부 매출만 장부로 확인되고 나머지는 증빙이 없는 경우 | 혼합 불가 | 단일 사업장 소득은 실지조사나 추계 중 한 방식만 적용 |
| 장부상 일부 오류가 있으나 전체 소득을 추계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혼합 불가 | 사업장 전체 소득에 대해 동일한 추계 원칙 적용 |
따라서 일부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전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실지조사 방식으로 전체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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