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점과 지점 사이의 물품 이동이나 용역 제공은 외부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래 등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그 차액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자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본점과 지점 사이의 물품 이동이나 용역 제공은 외부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가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거래 등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그 차액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적 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모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재료나 제조용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전력이나 용수 등을 본인의 다른 사업에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내부 거래의 구체적인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증빙 서류 |
|---|---|---|
| 본점 제품을 지점 원재료로 사용 | 불산입 | 내부 이동 기록 |
| 자가 생산 전력을 타 사업장 동력으로 사용 | 불산입 | 사용 내역 장부 |
정리하면 동일 사업자 내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익으로 보지 않으나, 거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